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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서버 구축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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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해당되며,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인정보의 예로는 아이디,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계좌 비밀번호와 게시판 등에서 사용되는 성명, 이메일, 연락처 등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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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서버 관련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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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관련규정
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▶제28조 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. 29>
▶제55조(자료제출 등)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<개정 2005. 12. 30>
▶제67조 (과태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<개정 2005. 12. 30>
8의 2. 제 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▶제3조의3 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운영
3. 접속기록의 위조,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,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5.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
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3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▶제5조 (개인정보의 암호화)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.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1. 웹서버에 SSL(Secure Socket Layer)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
2.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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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부보안서버 구축 안내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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